로그인
회원가입
페이스북
9월2일 입항일 품목부터 개인통관부호 필수 입력이라고 공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 세관에서 시행법령이 떨어진 상태이고 세관에서는 9월2일 입항일 부터 개인통관부호를 확인 한다고 합니다.
다만, 2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미입력에 관한 패널티는 안준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
세관은 유예기간 내에 패널티는 주지 않으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 입니다.
이 점 숙지하시고 가급적 지금 부터 라도 고객에게 개인통관부호를 받으시는 편이 좋을듯 합니다.
지금은 테스트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