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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
통관목록 상 ‘수화인 식별부호’를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
(다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번호 또는 여권번호로 기재 가능)
10월 1일부터 실시 한다고 하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테스트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