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세관 전파법 시행령 공지 안내입니다.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전자제품 150달러 이하도 간이통관(무선 이어폰, 무선 스피커, 휴대폰, TABLET PC 등 무선제품, 충전 전원, 전동 킥보드 및 전자기기, USB포트(부속품 포함)
위에 해당 하는 모든 제품은 목록통관이 불가하며
간이통관(일반통관)으로 통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전기/전자 제품이 해당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