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02월 목록기재오류 과태료 부과 대상 안내 - 소명자료제출
1. 수하인 오류
- 2018년 6월분부터 개인명 MR / MS + KIM 형식의 오류 건도 과태료 부과 중입니다.
- 회사명의 경우에도 전체 회사명이 아닌 일부만 기재한 경우 (예: AA Global을 AA만 기재 등)도 부과 대상입니다.
** 개인명은 이제까지 성까지만 봤지만, 2월부터는 성명 (성+이름) 모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개인명은 6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두고, 올해 7월분부터는 수하인명에서 개인의 이름만 기재된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성명 정확히 기재 부탁드립니다.
2. 품명 오류
- 광의어(PART, MATERIAL, PLASTIC, MAIN 등), 이니셜 축약어(AP, AO, MK 등) 불가. 상세품명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소명 자료 제출시 유의사항
- 가격상이 건 중 합산과세건 : 수입신고서 첨부는 안하셔도 되며, 어떤 건과 합산이 되었는지 HBL 번호 기재 부탁드립니다.
- 품명오류 건 : 엑셀파일로 작성된 인보이스는 누구나 조작, 작성 가능한 자료이므로 인정불가하며, 품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 첨부 부탁드립니다.
- 수하인 오류 건 중 회사명 :회사명은 거래처정보, 명함 등으로는 인정불가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만 실제 회사명과 비교, 소명 인정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제출시 최근 5년 이내 발급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품명(검사) 건
2과 개장검사 결과 품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분류된 건들은
업체의 소명 및 최종 수입신고서를 모두 참고하여 과태료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업체분들이 종종 문의해오십니다.
가령
1. A라고 신고했을 때, 개장검사 결과 B인 경우 당연히 과태료 대상입니다.
2. A만 신고 되었는데, 개장검사 결과 A외에도 B가 있어서 목록 배제되었다면 이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3. A와 B가 신고되었을 때 개장 결과 A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중 3.에 대해서, 송하인이 발송 과정에서 물건을 실수로 누락하여 보냈는데
누락한 건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를 문의하시곤 합니다.
우선 과태료란 고의 뿐 아니라 과실에도 부과되는 것이며,
의도가 아닌 행위에 부과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해외 송하인이나 특송업체가 단순 실수로 물품을 누락했다 하더라도
3 역시 목록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것임은 1이나 2와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