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의무시행이 작년 12월부터 시행중입니다.
아직 해운은 생년월일 8자리로 통관이 가능 하였으나 5월 1일선적분 부터는
생년월일 통관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증록증 / 여권번호로만 가능합니다.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도 안된다고 합니다.
통관부호가 없는 고객분들은 셀러분들의 이름과 통관부호를 이용하시고
타인의 허락없이 통관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물품 회수후 일반통관으로 재통관이 진행되며 사유서및 구매내역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간혹 세관에서 무작위로 통관상태를 알려주는 문자를 보내서 본인여부를 확인 한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사업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