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관을 이용해 주시는 사장님들께 안내 공지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추가요금 안내를 먼저 드리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 합니다.
위해항 사업자통관 선적부두가 전자상 선적부두와 좀 멀어지게 됨으로 인한 인상 내용입니다.
기존에 사업자통관은 전자상 부두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전자상 물품 선적시 같이 통합하여 출고를 하였습니다.
사업자통관 선적 부두가 멀어짐에 따라 부득이 하게 1cbm 기준 18000원을 추가하게 된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 드립니다.
추기비용 발생은 1주간 유예를 두고 2021년 1월11일(월) 출고분 부터 적용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득이하게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